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안내
작성자 정보
- 지체장애인협회 작성
- 작성일
본문
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안내
사업목적
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·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
※ 관련 근거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8조
지원대상
①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
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
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
※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:「최저임금법」 제7조 제1항 제1호
※ 중위소득 50% 이하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
지원내용
월 5만원 한도로 출·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(단, U&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)
※ www.wooricard.com 또는 우리카드 앱,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
※ 다만,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
신청자격
자격 요건
-
②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
③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
「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」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
신청방법
① hub.kead.or.kr(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)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
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
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
**** 문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: 041-629-6000
관련자료
-
첨부
댓글 0개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